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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등록

상호 존중과 투명한
협력 관계를 바탕으로,
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
역량 있는 협력업체를 기다립니다.

모집분야

모집분야

전문건설업체 (토공, 철근콘크리트, 금속구조물창호, 습식방수, 석공, 기계설비 외)

자격요건

  • ·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등록(면허)업체
  • ·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재처분사실이 없는 업체
  • · 부도, 법정관리, 화의신청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

비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

등록기간 및 통보

등록기간

수시모집

등록통보

확정업체는 개별통보

제출서류

제출서류

  • · 협력업체 등록신청서
  • ·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·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사본
  • · 법인 등기부 등본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·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  • · 시·국세 완납증명서
  • · 기업 신용평가
  • · 공사 지명원 1부(기존 협력업체 중 지명원 변경사항 없을시 등록신청서만 제출)

접수방법

접수방법

이메일 및 우편접수

주소/연락처

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, 20층 2011호 (오류동, 센트리아오피스텔) /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.

이메일

이메일주소를 입력해주세요.

유의사항

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 •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추가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함.
  • 등록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추가 통보하여야 함.
  •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는 협력업체 등록 접수 불가 및 등록취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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